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 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승리(본명 이승현)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부터 승리는 일명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각종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속해 있던 빅뱅에서 탈퇴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및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경찰은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약 8개월 만에 검찰에 의해 구속 영창이 청구됐으며, 영장실질 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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